2023년 석면철거 우수업체로 선정
(주)더조은환경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S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전국에 3,724개에 이릅니다. 정말 많은 업체가 우후죽순 설립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난립된 여러 업체 중 어디에 안심하고 석면철거를 의뢰할 수 있을까요?
당장 석면해체가 필요한 사장님, 대표님, 입주자님 입장이라면 어느 석면철거업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금액이 부담되어 석면업체가 아닌 일반철거로 계획 하시나요?
네이버 등 포털 광고에 등록된 업체가 신뢰가 되시나요?
저렴한 비용을 내세우는 업체가 끌리시나요?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해체 및 제거 작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4)
석면업체에게 의뢰하지 않고 철거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석면업체가 법으로 정하는 작업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철거 중 작업장의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석면해체·제거업체를 선정하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째, 고용노동부에 정식 등록된 업체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석면철거는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무실을 갖추어 석면장비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 여건이 됩니다.
신고 후 노동부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 자격을 갖춘 사람과 사무실 여부를 확인하며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위생설비, 송기마스트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습윤장치 등' 의 사용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통과 후 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 됩니다.
(주)더조은환경은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업자로 2018년 8월에 정식 등록된 업체입니다.
둘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S등급으로 지정된 업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석면업체 중 안전성 평가 S등급을 받은 업체는 소수입니다.
(주)더조은환경은 2020년 한 해 동안 총 47건의 공사 계약을 진행하여 총 544건의 석면해체 공사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주택 382, 상가 53, 학교 13, 공장 3, 교회 4, 창고 12, 축사 5, 체육관 1, 군부대 30, 방치 23, 아파트 15, 유치원 2, 관공서 1'에 달합니다.
이 모든 공사를 공단 평가반이 (주)더조은환경으로 방문하여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결과 석면해체·제거 안전성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주)더조은환경은 고용노동부에 정식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A등급으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석면철거는 (주)더조은환경입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